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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첫 경매투자에서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 이야기 3편

by 인테리어 전문가 김팀장 2024. 3. 12.

 

부제: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된 노인과 나

 

"전 이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말씀 여쭙고자 왔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컨셉대로 제3자 화법을 시도했다. 마음속으로 '나는 전문가다! 나는전문가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경매책들에서 읽었던 지식들을 복기하고있었다. 내 눈 앞에 다소 원시인 같은 모습으로 서있는노인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대화를 이어나갈 셈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한마디는 나의 모든 마음의 준비를 소용없게 만들었다.

 

"500줘라"

 

짧은 반말이 끝이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고 했던가? 노인에게는 다 필요없고 이사비가 중요했었나보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머리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그래 금액을 불렀으니 이사를 나가겠다는 말이겠지? 협상을 500에서 네고를 적정선까지 해보자!

 

"어르신~ 지금 관리비도 120만원 가량 밀려있던... ..."

 

노인이 갑자기 역정을 내며 내 말을 끊는다

 

"필요없다! 어차피 낙찰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다! 관리비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내한테는 500주면 된다!!"

이쯤되니 살살 나도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 노인은 아무리 나보다 2배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처음부터 반말을 내뱉는다. 게다가 첫 만남부터 나를 존중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이를 X구멍으로 드셨는가...

 

짜쯩을 삼키며 어르신을 달래려 노력해본다.

지금 중요한것은 얼마나 부드럽게 협상해서 이사비를 조율하는가이다.

 

나는 노인의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짐들을 화제에 올리기로 했다. 이 많은 짐을 치우려면 적어도 100~200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갈것 같았다.

 

"어르신~ 여기 보니까 짐도 많잖아요? 이거 다치우려면 돈도 많이 들텐데요. 짐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참!! 말이 많네!! 이런거 치우는데 돈 얼마 안든다. 그리고 니가 잘 모르는데 원래 낙찰자가 다 치우는거야!!"

어이가 없었다. 낙찰자가 쓰레기를 치우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주변을 살펴본다. 수많은 짐들... ...

 

아니 쓰레기들....

 

 

인테리어 업계에 일을 한 내가 볼때 처리비용이 200만원은 족히 나올 쓰레기들이다.

 

사진에 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아주 많이 더 있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투로 어르신에게 물었다.

 

"아니 어르신? 그러면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어르신께 이사비 500을 드리고, 밀린 관리비 120만원도 대신 내드리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200만원을 다 내라는 말씀이세요?"

 

내 말을 들은 노인은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한다

 

"니네가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런건 원래 낙찰자가 다~ 내는거다. 나도 경매를 잘 안다!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집인줄 아냐? 이 집 낙찰받은 사람은 정말 싸게 좋은 집을 산거다!"

 

이러면서 약 10분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 너무나도 좋은 집이라는 집자랑과 자기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반말로!

나를 내려 깎는 말투로!

나는 노인의 말을 끊고 질문했다

 

"이사비 200만원 정도는 집주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밀린 관리비는 어르신이 정산 하셔야 하구요. 쓰레기도 치워주셔야 해요"

 

노인은 자신의 말이 끊기자 잠시 멈칫 하더니 이윽고 화가 많이 난듯 고래 고래 소리를 질렀다

 

"#($!%#$*^%*^&"

노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마도 육두문자도 들어있었던것 같다.

나는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고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길로 낙찰받은 집을 나왔다.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짜증났던것 같다.

 

그 이후 나는 노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전화, 문자, 서류로 명도를 진행했다.

 

나는 노인에게 명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짧게 통보만 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했고

 

인도명령 신청을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집행관이 낙찰받은 집에 인도명령을 통보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집행관님이 말씀하시길 어르신이 막 씻고 나와서 옷을 벗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씁쓸한 웃음만 지었다. 그 노인의 주특기가 처음 방문하는 사람 앞에서 옷벗기였나보다.

경매책에 보면 보통은 인도명령 신청 후 집행관이 방문하면 명도가 해결된다고한다. 점유자가 법원 집행관의 방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노인은 기세가 대단했다.

내가 문자로

[이제 곧 강제집행이 될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죠]

라고 보내자

 

[강제집행하라] 고 짧은 답장이 왔다.

그리고 나서는 한달가량 내가 보내는 전화나 문자를 모두 씹었다.

 

나는 다시한번 노인과 대화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낙찰받은 집에 방문했다. 한달새 현관문에 번호키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이건 무슨 상황이지?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노인을 부르다 이내 아무런 소득 없이 뒤돌아 서고 말았다.

 

마지막 계고와 강제집행을 앞둔 어느날 밤 나는 경매책에서 열심히 공부한 셀프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책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피고와 원고를 중재해준다고 했었다.

 

나는 이 고집불통의 노인이 법원에서 중재를 받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내가 진행했던 소송의 이름이다.

 

 

11월 초의 조용하고 서늘한 밤이었다

 

전자소송 서류 접수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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