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1 첫 경매투자에서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 이야기 4편 부제: 지금까지 이런 재판은 없었다. 이것은 재판인가 시장판인가?? 2020년 11월 초에 신청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12월 17일로 잡혔다. 소송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온라인 신청하여 간편하게 진행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가 개시된 후로도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목적으로 소송을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수있었다. 네이버에서 신청방법과 절차를 검색해보면 쉽게 알수 있으니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소장을 작성할때 앞전의 일들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점유자가 나의 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으니 내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월세분의 금전과 .. 2024. 3. 12. 이전 1 다음